[법률] 장지원 변호사 "기업 내에서 업무상 배임죄 성립 기준은"
[법률] 장지원 변호사 "기업 내에서 업무상 배임죄 성립 기준은"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9.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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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장지원 변호사
사진 = 장지원 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지난 7월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모 버스운송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금융기관에서 4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지입차주 허락 없이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해 총 1억800만원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받은 배임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가 차주에게 차량 1대당 월 20만원을 받고 자신의 회사 이름으로 버스를 등록하고 과태료·세금·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사무를 처리한 것을 근거로 들어 A씨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판단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장지원 기업범죄소송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살펴보니 2심에선 A씨와 차주의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걸로 무죄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선 A씨가 각 버스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차량을 유지하는 사무를 위임하는 업무를 진행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 것으로 본 것 같다”고 말을 맺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반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사업가 입장에서 업무상배임은 무척 신경 쓰이는 이슈일 수밖에 없다. 배임죄의 구성요건에는 추상적 개념들이 있어서 법률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횡령배임죄는 대기업 내지 재벌뿐 아니라 성장하는 중소기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가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기회를 노리는 스타트업 창업자도 많은데, 투자금 내지 정부지원금은 법인 소유이므로 개인재산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기업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상시 받아서 행여 있을 분쟁에 대처하는 것이 좋다.

장지원 변호사는 “가장 흔한 사례는 기업 대표이사가 자회사 등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다. 자회사가 그 돈을 갚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원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주주 등의 반발로 인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회사자금을 대여해 줄 때 자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채무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업의 대표이사가 알고 있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본인에게 손해가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자금을 대여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준의 담보를 제공받아 자금을 대여한 때에도 범죄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영인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걸 입증한다면 기업에 손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선 기업범죄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자회사의 회생 또는 도산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고 외부 전문가나 회사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경영인의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지원 변호사는 “최근 경향을 보면 재판부 역시 법적 판단을 더욱 꼼꼼하게 따지고 있다면서 단순한 기업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 외에 불법영득의 의사같은 중요 요건을 확실히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불법영득의 의사란 배임 행위의 결과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걸 은연중에 알았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배임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키워드다.

하지만 행위자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란 쉽지 않아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장지원 변호사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이 배임죄를 저지른 것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검찰 측에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입증되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당사자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법적 논리를 통한 방어권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법적 검토를 해보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변호사의 초기 조력을 받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꼼꼼하게 대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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