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30대女 살인 피의자 '교도소 사망'
전주 30대女 살인 피의자 '교도소 사망'
  • 황주원 기자
  • 승인 2021.09.14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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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극단적 선택 직전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 남겨
사진 =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옛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된 A씨(69)가 지난 2일 전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옛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된 A씨(69)가 지난 2일 전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잡포스트] 황주원 기자 =  3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13일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A(69)씨가 전주교도소 안에서 숨져 있을 것을 교도관이 발견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병원 측은 '교도소에서 이송된 남성이 사망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극단적 선택 직전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 유서는 가족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해당 피의자가 교도소 안에서 사망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사망 원인, 경위 등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 B(39·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30㎞ 거리 영암호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그는 침낭에 싼 시신을 차 트렁크에 넣고 유기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이동 동선인 무안, 영암 일대를 수색하다가 수풀에 걸린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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