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직장 내 괴롭힘' 임신노동자 권익구제 도움 제공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직장 내 괴롭힘' 임신노동자 권익구제 도움 제공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9.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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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까지 고민하던 경기도내 30대 임신 여성 노동자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도움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됐다.

경기도는 15일 경기남부 지역에서 IT 업종 중견기업 사무직으로 일을 해 온 30대 여성 A씨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아 안심하고 임신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임신 이후 회사로부터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야 했다.

A씨는 선임으로부터 아무런 인수인계도 없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부서이동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인 연차를 이용해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했으며 복귀 후에는 한동안 저녁 9시~11시 야근이 다반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싸는 "임신한 몸으로 전문 분야도 아닌 업무를 세부 프로세스도 모른 채 감내해야 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전했다. 하루는 임신한 배가 너무 아파 단축시간인 오후 4시에 퇴근을 하려는데 회사 대표로부터 "만약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으로 알겠다"는 해고성 문자까지 받게 됐다.

A씨는 "'임신한 상태가 아니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데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읍소하며 인사부서에 전환 배치를 요청했으나 '다른 부서에 가서도 힘들면 부서이동을 요청 할 것이냐'고 핀잔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A씨가 부서이동을 재차 요구하자 회사 대표는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급여를 받으면 그만한 일을 해야 한다. 임신이 벼슬이냐"라는 폭언까지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예기치 않은 하혈로 긴급히 병원을 찾았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 권고를 받게 됐다.

이후 개인 연차를 내고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는 일도 있었으며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각오로 퇴사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A씨의 전후사정을 듣고 출산을 앞둔 만큼 우선 안심을 시키고 무급휴직을 신청토록 제안했다.

또, 주거지 근처 경기도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지원해 회사 측에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른 '근로시간단축 및 경미한 근로시간 필요' 규정을 들어 법령 준수 등 회사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A씨의 권익을 구제하고자 노력을 펼친 끝에 회사는 결국 권고를 받아들였으며 A씨는 퇴직 걱정 없이 출산일까지 안심하고 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아니었으면 직장을 택할 것인가 아이를 택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만 했다"며 "출산이후 육아휴직도 아직은 조금 걱정이 되지만 노동권익센터와 협의해 간다면 잘 될 거라 희망한다"고 전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측은 "이처럼 임신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모성보호법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법에 명백히 나와 있는 조항조차 적용을 못 받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며 특히 노동자 스스로의 권리 찾기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무엇보다도 사업주들의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진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상대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은 '이 나이에 이정도 일자리가 있는 것만이라도 감사히 생각해야지' 자책하며, 부당한 괴롭힘들을 꾹 참고 일을 하는 경우들을 쉽게 목격 할 수 있다"며 "이제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96명의 마을노무사를 믿고 용기를 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권 상담·교육이 필요한 경기도민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전화로 문의 가능하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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