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음주운전, 형사처벌부터 징계처분까지 무거운 책임 져야
[법률] 군인음주운전, 형사처벌부터 징계처분까지 무거운 책임 져야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9.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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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추석 연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오자, 각 지역 경찰청은 13일부터 22일까지 특별 교통관리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역시 명절 기간 동안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 문란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 공직자들이 이러한 사고와 연루될 경우,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음주운전도 예외는 아니다.

현역 군인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이기 때문에 건장한 체격의 현역 군인이라 하더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현역 군인이 음주운전과 같은 비위 사건에 연루되면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다. 군인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즉 면허 취소 수준 미만이라면 감봉에서 정직에 이르는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이라면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간혹 군인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음주측정에 불응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일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선택은 삼가야 한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군인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최대 파면이라는 엄청난 징계 처분이 가능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최소한 해임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음주운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십수년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한 사례도 존재할 정도로 군인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이 강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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