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저소득 퇴직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저소득 퇴직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다
  • 최혜진 기자
  • 승인 2019.09.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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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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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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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최혜진 기자 = 당초에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8일부터 임금 체불로 퇴직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저소득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를 시행한다.

이번에 퇴직 노동자까지 생계비 융자를 확대한 것은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퇴직한 상태(2018년 체불 신고 사건 기준 98.5%)라는 점을 고려했다.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체불 신고 후 체불이 확정되고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는데 약 7개월 이상 소요되어 그 동안 생활비 부족 등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임금 체불 신고 후 체당금 지급시기 이전에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를 받은 후 체당금을 지급받아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

한편, 체불 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의정부지청 등 6개 지방노동관서(주 1회 서비스 제공)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직접 무료로 법률구조사업 상담, 접수 등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재직 노동자에 한정되었던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퇴직으로 당장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체불 노동자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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