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30일 연장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30일 연장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9.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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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30일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해 올해 최대 300일 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난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9000개 소, 근로자 29만5000명(연인원 89만 명)에 대해 9349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고용 회복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 우려를 감안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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