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변호사, 우연히 휘말린 업무상 횡령죄에서 벗어나려면
[법률]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변호사, 우연히 휘말린 업무상 횡령죄에서 벗어나려면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9.27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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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법무법인 대건 장현경 변호사
사진 제공: 법무법인 대건 장현경 변호사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자동차용품점 영업직원 A씨. 입사 직후부터 사장의 부탁에 의해 자신의 통장으로 거래처 대금을 수금 받고, 현금을 따로 출금해 사장에게 전달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일하고, 이직을 위해 “그만 두겠다”고 말한 A씨. 그런데 사장은 오히려 A씨를 공금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사장에게 현금을 찾아 줄 때 따로 작성한 영수증 같은 것도 없었다. 유일한 증거는 자신의 통장이 전부인 A씨. A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

장현경 변호사는 “실제 회계 실수, 기존의 관례에 따라 업무처리를 했다가,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횡령 배임은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실무진에게 그리 낯선 범죄가 아니다. 특히 이러한 횡령과 배임죄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행해졌을 때에,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더욱 무겁게 형사 처벌을 받으니 주의해야 한다.”고경고했다.

그런데 횡령과 배임을 하나로 보거나 혼동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일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갖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도록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업무상 배임죄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범죄로 저지른 이득액이 일정금액 이상을 넘는 수준이 되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배임 횡령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장현경 변호사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억울하게 A씨처럼 횡령배임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안일하게 여겼다가 더 큰 혐의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또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관련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실무자 발목 잡는 업무상배임횡령죄, 변호사와의 협력 통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

그렇다면 구체적 증거가 하나도 없는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이야기했듯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다. A씨의 경우 이미 사장에게 현금으로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다.

장현경 변호사는 “일단 A씨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비슷한 시기에 사장 개인 통장이나 사장 가족들 통장으로 입금됐다는 걸 확인하면 횡령죄에 대한 결백 증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즉, A씨가 현금을 출금한 시기를 따져 돈이 사장에게 전달된 흐름이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단, A씨가 통장에 입금된 돈 일부라도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횡령죄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법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대법원은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99도4923)고 밝혔기 때문에 A씨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 즉시 사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걸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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