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지전용허가, 제대로 취득하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
[법률] 농지전용허가, 제대로 취득하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10.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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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농지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등을 경작하는 데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또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시설을 설치한 부지도 농지로 인정한다. 농지는 농지법에 정한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만일 농지를 법이 정한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농지전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지 위에 주택을 짓거나 공장 등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농지전용허가를 구해야 하는데 농지전용 면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구청장 등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쳤거나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 농지법에 따른 협의를 거치거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를 전용한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로 불법 개간된 산지를 다시 원 상태로 복구하는 경우,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만 받으면 어떠한 용도로든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일까? 애석하게도 농지법은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는 몇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 가장 대표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이나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만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각 지자체는 해당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가 대상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불법 전용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이민우변호사는 “흔히 ‘내 땅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농지는 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 관리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전, 반드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소한 실수가 큰 처벌을 불러 올 수 있는 문제이므로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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