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제도, 허점 많아...개선해야"
양기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제도, 허점 많아...개선해야"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10.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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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양기대의원실
사진제공/양기대의원실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제도가 허점이 많아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광명을)은 8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양기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를 예시로 들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퇴직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요건인 ‘자본금 10억원,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도 받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천대유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3억1천만원 정도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민간업체 취업에 제한이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사외이사, 고문, 자문 등 직위, 직책, 계약 형식을 가리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 취업으로 보고 심사를 한다.

양 의원은 "화천대유 같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급조한 부동산개발회사의 경우는 자본금이 많을 수가 없다"며 "자본금으로만 취업심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화천대유 사태로 허점이 또 발견된 만큼, 부동산 등 투기 업계나 자본금이 적어도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 등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켜 퇴직 고위공직자가 무조건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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