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코리아HRD 법정의무교육, 2021년 마지막 분기 비대면 원격 강의 실시
토픽코리아HRD 법정의무교육, 2021년 마지막 분기 비대면 원격 강의 실시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1.10.12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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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수 시 각 항목별로 과태료 부과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장인들의 필수 교육 사항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 연금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필수 사항이며, 권장 사항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이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또한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퇴직 연금 교육은 연 1회 60분 이상, 퇴직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 연금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각 항목별로 액수는 상이하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경우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보안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업주 훈련은 정부 차원에서도 올바른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주가 교육기관에 위탁해 진행할 경우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인지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해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 이수 내용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주 훈련은 전문적인 교육 진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선택해 양질의 교육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 능력 하락에 따른 실직을 예방한다.

토픽코리아 관계자는 “토픽코리아HRD 사업주 훈련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등 전 과정 비대면 이러닝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줌(ZOOM) 화상 강의 시스템을 이용해 강사와 소통하는 수업으로 교육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자가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밖에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직무교육을 연계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원하는 과정으로 선택해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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