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공공 확대...정부·지자체도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지급 가능
'상생결제' 공공 확대...정부·지자체도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지급 가능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10.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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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민간에서 이뤄지던 '상생결제'가 공공으로 확대된다. 이에 정부·지방자치단체도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의 상생결제 집행근거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는 지난 2015년 시행된 제도로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 시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어음 지급 과정에서 피해 사례를 사전에 근절시키고자 마련됐다.

제도 시행 이후 2021년 8월 말 기준 누적으로는 총 620조2587억 원이 상생결제로 지급됐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최근 3년 연속 지급실적이 100조 원을 상회하는 등 민간에서 상생결제 활용은 꾸준한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다.

당초, 상생결제는 현행법상 국가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 활용할 근거가 없어 민간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에 어음제도의 폐해를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분야로 상생결제 확산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며 민간영역에 머물던 상생결제를 국가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국가가 활용하는 상생결제는 국가와 거래 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하게 된다. 이어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안전한 결제시스템이다.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국가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관련 중소기업의 어음 수취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 연쇠부도 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 경우 우선, 국가가 사용하는 상생결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조속히 대금을 회수해 결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국가와 직접거래하는 1차 협력사는 할인을 제한한다는 근거를 넣었다. 1차 협력사가 5일 내 자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단, 2차 이하 협력사는 할인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 신용도를 활용한 저금리 조기현금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무 부서인 중기부가 선제적으로 상생결제 도입에 앞장서고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상생결제가 국가기관 예산집행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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