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1인 자영업자'와 '특수근로자' 확대 적용된다
산재보험, '1인 자영업자'와 '특수근로자' 확대 적용된다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10.07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발표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1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이하 동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해결해주고자 마련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가입 방식임에도 가입요건이 엄격한 실정이다.

이에 당과 정부는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새롭게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유형화해 분야별로 적용 직종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난 1월 1일부터는 건설기계 기사 11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한 바 있다.

이어 오는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종사실태 및 구체적인 적용대상의 경우 먼저 방문 서비스 종사자는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로 해당지었다.

화물차주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로 구분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사업주의 범위를 현재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했다. 더불어, 1인 자영업자 기존 12개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최대 27만4000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총 136만500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노사단체,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당 측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 작업 중 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정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후속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