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 등 특허분쟁, 주요 유형과 대응방법은?
특허침해소송 등 특허분쟁, 주요 유형과 대응방법은?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10.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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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디앤특허사무소 전주지사 정진석 대표변리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최근 특허분쟁을 비롯한 지식재산권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가 새삼 주목을 받으며 자신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특허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때문이다.

특허침해는 침해 범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문언적 침해는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 자체와 침해 대상물을 비교했을 때, 침해 대상물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 따르게 되는데 복수로 되어 있는 특허의 구성요소를 침해 대상물이 얼마나 많이 포함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a+b+c일 때, 침해 대상물이 a+b+c+d로 되어 있다면 이는 특허침해이지만 a+b에 불과하다면 침해로 보기 어렵다.

특허 균등침해는 침해대상물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구성요소의 일부가 균등 관계에 있다면 침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하지 않더라도 등가관계가 인정되면 침해로 보기 때문에 문언적 침해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특허침해를 인정한다.

이용 및 저촉침해에서 이용침해란 선출원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한 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후출원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선출원 특허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문제는 후출원 특허권자가 선출원 특허 내용의 일부를 변형하여 특허권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곤 한다.

저촉침해는 특허발명에 대한 동일한 권리가 중복되어 있어 어느 쪽을 실시해도 다른 쪽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충돌 관계를 말하는데, 주로 특허권과 디자인권, 특허권과 상표권 사이에 발생한다.

이 밖에도 생략침해나 불완전이용침해, 선택침해, 우회침해 등 다양한 방식의 특허침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허출원 후 막연히 마음을 놓고 있어선 안되는 것이다.

디앤특허사무소 전주지사 정진석 대표변리사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가 저절로 특허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진석 대표변리사는 “따라서 특허침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미 피해를 입고 있다면 특허소송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속한 대응만이 피해를 줄이는 열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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