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라이센스] 호텔리어의 첫 걸음, '호텔서비스사' 자격증
[JOB&라이센스] 호텔리어의 첫 걸음, '호텔서비스사' 자격증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0.08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현대인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생겨남에 따라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관광산업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여러 관광 상품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자연스레 숙박업의 일종인 호텔 역시 미래에도 좋은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업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호텔은 특성 상 인적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인재 양성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련 직업 종사자의 수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호텔리어를 꿈꾸는 이들의 가장 첫 단계, '호텔서비스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본다. 

 

 

호텔서비스사 

호텔서비스사는 호텔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호텔종사원으로서 외국어 실력이 필요로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 이해하며, 고객에게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호텔서비스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수행 직무로는 호텔에서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접, 객실안내, 짐 운반, 객실예약,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 객실열쇠관리, 객실정리, 세탁보급, 음식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호텔서비스사 자격증 시험

호텔서비스사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시험이다.

호텔서비스사 자격증 시험의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텔서비스사 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 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최소되거나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뉜다.

제1차 시험은 관광법규, 호텔실무(현관·객실 및 식당 중심) 총 2과목이다. 관광법규 과목은 배점은 30%이고 문항수는 15문항이며, 호텔실무(현관·객실 및 식당 중심) 과목은 배점은 70%이고 문항수는 35문항이다. 시험시간은 총 100분이며, 객관식 4지택일형으로 제출된다.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니 주의해야 한다.

합격기준은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은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

 

 

시험 면제 대상자

*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에 대하여 제1차 시험 면제

2. 관광숙박업소의 접객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 면제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면제함

 

자격증 활용

호텔서비스사 자격증 취득자는 각종 관광사업소의 호텔에 취업하여 접객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숙박업자에게 호텔서비스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업무에 종사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