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환경·농민안전 보호" 양주시, 방치 '폐농약' 수거
"농촌환경·농민안전 보호" 양주시, 방치 '폐농약' 수거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10.19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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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지역 내 농가, 창고 등에 방치된 폐농약을 집중 수거한다고 19일 밝혔다.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신체 손상 등 인간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 지정돼 있다.

특히, 농가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에 대한 수거·처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무분별한 방치·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제기돼 오기도 했다.

이에 양주시는 지난해 농촌환경과 농민안전 보호를 위해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농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으며 올해 상반기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폐농약을 보관 중인 농가에서는 외부로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정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5일간 수거된 폐농약은 전문 처리업체가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시행한 수거사업은 많은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건강한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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