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강동구청, 민간요양시설에 패소하자 행정조치 갑질
[기획보도] 강동구청, 민간요양시설에 패소하자 행정조치 갑질
  • 전진홍 기자
  • 승인 2019.10.08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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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열지 않은 채 일방적 행정처벌... 허위진술로 1심 승소 뒤 2심서 패소
업무태만, 위증 등으로 패소하자 2개월 뒤 "청문회 열어 재조사하겠다"
사진 = 9월25일 강동구청 청문회 현장
사진 = 9월25일 강동구청 청문회 현장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서울 강동구청이 민간 장기요양시설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는 행정 절차를 가동하고 나서 공공기관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동구청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시설팀은 지난 9월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황금나무너싱홈 요양원을 상대로 청문회를 실시했다. 지난 2017년 강동구청이 황금나무너싱홈 요양원에 업무정지 6개월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내리자 요양원 측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한 뒤 다시 이 사건의 행청 처분을 위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민간 요양보호 업계에서는 “행정 관청이 자세한 조사도, 해당 요양시설의 의견 청취도 없이 과중한 처벌을 내렸다가, 업무 태만과 위증 등의 이유로 패소하자 또 다시 보복성 행정 처분을 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강동구청, 행정절차 없이 과중 처벌... 2심 재판 끝에 패소

서울 강동구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황금나무너싱홈)을 운영하는 K 원장은 지난 2017년 7월 강동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및 경고, 개선명령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1심에서는 강동구청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K 원장이 승소했고, 이 판결에 강동구청과 K 원장 모두 대법원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종료되었다.

이에 강동구청은 2심 패소 사유였던 ‘청문회 미실시’라는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다시 열어 합당한 행정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통보하고, 실제로 지난 9월 25일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2심 패소가 부당하다면 대법원 항소를 해야 했음에도 승소 가능성이 없자 청문회를 열어 직권으로 처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황금나무너싱홈 요양원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할 행정관청이 여러 문제점을 노출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강동구청이 일개 요양가정을 상대로 괴씸죄를 물으려는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애초에 강동구청의 행정처분이 있기 전 K 원장은 강동구청이 통보한대로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밖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30분 이상 복도에서 대기하였다. 하지만 청문회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청문회 진행 여부를 물으니 “다들 바쁘고, 팀장(과장?)님도 바쁘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으며, “의견서를 갖고 왔으면 제출하고 가라.”는 말에 의견서만 제출하고 돌아와야 했다. 영업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사실상 해당 시설이 폐업을 결정해야 할 중대한 처벌을 내리면서 단 한 번의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며, 이는 엄연히 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에서 강동구청은 “청문회를 준비 했으나 K원장이 의견서만 내고 가겠다.”고 위증을 했으며, 이 위증은 K 원장이 패소하는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1심 위증 인정되어 2심 패소하자 “다시 처벌하겠다” 통보

그러나 2심에서는 K 원장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강동구청 스스로 “청문회를 열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2심 재판부는 K 원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더욱이 2심 판결문은 절차상 과실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과 더불어 실질적인 위반행위가 없다는 판결까지 동시에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은 청문회를 열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지만 위반사항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다시 청문회를 열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재판에서 위반행위가 없다고 판결난 사안임에도 ‘위반사항이 존재한다’는 구청 측의 일방적 판단을 근거로 행정처분에 나서는 것은 갑의 위치에 있는 행정관청이 사실상 결론을 지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구청의 문제를 제기해 소송해서 이긴 K 원장이 미운털이 박혔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유사 소송의 판례로 볼 때 ▲청문회 미실시 등 절차적 하자의 ‘치유기한’은 쟁송 이전에 해야 하는 것이며, ▲재청문회는 당사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경우에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판례 2018구합7617, 2008두8628를 보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 판결 무시하는 행정보복 근절돼야”

이와 관련해 K 원장은 “공무원 스스로 법규정을 어겨가며 과중한 처벌을 내렸고 재판정에서 위증까지 해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끼쳤음에도 그 사실을 반성하기는커녕, 행정관청의 처벌에 불복해 관청을 곤혹스럽게 만들면 어떤 꼴을 당하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위협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면서, “공무원으로서 업무 태만과 위증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시민을 상대로 괴씸죄를 묻겠다고 저열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 원장은 또 “만약 이러한 재청문 절차를 인정해 관청이 시민과 민간 시설을 상대로 마음대로 보복성 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이는 행정기관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역행해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꼴이 될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행정기관 스스로 국민의 신뢰와 애정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간 요양보호시설들의 모임인 한국백만인클럽(또는 실버피아온라인) 측은(또는 강세호 대표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 J주간보호센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해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의 고유권한인 행정절차를 이용해 법적 판단에 상관없이 민간 요양보호시설을 처벌하려는 행태여서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공기관, 시민의 행복을 지키는 정부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청문회 시도와 같은 행정갑질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동구 황금나무너싱홈 요양원 측은 강동구청의 보복성 행정처분 재시도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및 강동구청 앞 1인 시위, 유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요양보호시설들과의 연대 시위 등을 통해 행정보복의 문제점을 적극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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