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L당 164원↓..유류세 20% 한시적 인하
휘발유 L당 164원↓..유류세 20% 한시적 인하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1.10.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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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 유류세는 4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며, 이는 지난 2018년 유류세 15% 감면조치에 이어 역대 최대 인하폭이다.

유류세 인하는 관련 법 시행령 개정과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11~12일, 늦어도 11월 15~16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기간 등 보완 조치는 정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는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 가량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당정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점을 고려해 4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 액화천연가스(LPG), 부탄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통해 휘발유 가격은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할당관세율 2%를 적용 중인 LNG 할당 관세를 오는 2022년 4월까지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4분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산물 할인행사 추진 ▲중소기업 원자재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와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의 체감 물가가 피부에 와닿게 인하하고 연간 물가 수준이 2%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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