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안정적 취업취약계층 지원 반드시 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정적 취업취약계층 지원 반드시 필요"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10.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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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제3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구 포럼 개최
발제 나선 전문가들, '보다 많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지원 방안' '취업장애요인에 대한 유관기관의 해결책' 등 다양한 보완책 강조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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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시행을 앞두고 국회 계류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방안'과 관련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시행 전 보완점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3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노사 단체 대표, 시민단체, 고용․복지 전문가, 국회 및 관계부처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보다 많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지원 방안과 함께 취업장애요인에 대한 유관기관의 해결책 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승엽 연세대 박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에 따른 기대화를 평가했다. 특히 양 박사는 입법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취업취약계층'이 안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박사는 "복지원 제한규정과 관련해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등 관련제도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도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치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중 하나인 취업경험 요건으로 인해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발표한 길현종 노동연구원 박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충원 등 사전 준비를 위해 법률안의 신속한 국회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길 박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새일센터, 지자체 및 관련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과 추가 인력규모의 구체적인 수준, 고용복지 통합사례 관리를 담당할 상담사의 업무 증진방안 등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번째 발제자로 나온 오현주 한신대 교수는 기존에 실시중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장애요인 해소와 관련된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실패사례도 들며 추후 시행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교수는 "실패 사례의 경우 주로 취업장애요인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거나 설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이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한다"며 "본격적인 구직활동에 앞서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양육문제, 주거불안정 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야 취업의지가 고취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법제화되면, 저소득층에 대해 강화된 구직촉진수당 지원, 복지서비스 등 유관기관 연계의 제도화,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제재 등이 가능해져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제대로 된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교수는 제도 시행 이후 취업장애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파일링,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지역차원의 유관기관 발굴․연계, 강화된 통합사례관리 방안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민생법안인 '구직자 취업촉진법안'과 관련한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본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국회 논의과정에 충분히 반영토록 해 충실하고 속도감 있는 법안 논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7월 차질 없는 제도시행을 위해 토론회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과제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채택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고용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공감해 지난 2019년 3월 기본 틀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를 기초로, 정부는 지난 6월 4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근거법률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9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 제도와 관련된 법률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난 29일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제도 시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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