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라이센스] 호텔 산업 발전의 미래를 주도한다, '호텔경영사' 자격증
[JOB&라이센스] 호텔 산업 발전의 미래를 주도한다, '호텔경영사' 자격증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0.31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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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지난 'JOB&라이센스'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에 이어 이번에 소개할 호텔경영사는 앞선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를 통해 취득이 가능하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호텔 산업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호텔 경영의 전반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전문 관광 인력 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사명감을 지니고 미래의 호텔 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 호텔 경영사를 꿈꾸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호텔 경영사' 자격증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호텔경영사

호텔경영사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호텔경영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담당자 양성을 위해 양성되는 호텔경영사 자격증은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와 함께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관광조사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수행 직무로는 관광사업소의 호텔에서 객실예약업무, 객실판매 및 정비업무, 접객업무, 회계업무, 식당업무 등 제반 호텔관리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조정하며 조사원 근무상태를 지휘 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한다.

또한 호텔경영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각종 관광사업소의 호텔에 취업하여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은 관광숙박업자에게 호텔경영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책임자 업무, 1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ㆍ가족호텔업 및 호스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에 종사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응시 자격

관광종사원 중 호텔경영사 시험에 응시 가능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4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호텔경영사 결격 사유자로는 다음과 같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호텔경영사 자격증 시험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뉜다.

제1차 시험은 1. 관광법규 2. 호텔회계론 3.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4. 호텔마케팅론 총 4과목으로 구성된다. 배점은 각각 10%, 30%, 30%, 30%이며, 과목 당 25문항으로 총 100문항이다. 시험시간은 총 100분이며, 객관식 4지택일형으로 출제된다.

제2차 시험은 면접형 시험으로 제1면접(영어면접)과 제2면접(호텔실무상식면접)으로 진행된다. 제1면접(영어면접)에서는 발음, 억양, 표현의 정확성 등 해당 외국어 구사 능력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며, 제2면접(호텔실무상식면접)에서는 호텔관련 전문 지식, 관광자원 해설 및 관광안내 시 필요한 각종 상황 대처 능력 등을 평가한다.

합격 기준으로는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40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이며, 제2차 시험은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 기준으로 두고 있다.

시험 면제 대상자로는 다음과 같다.

1.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 면제

-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 면제

- 국내 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 체인호텔에 파견근무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 및 외국어시험 면제

2.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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