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편의 위한 서비스 확대
분할납부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편의 위한 서비스 확대
  • 김진호 기자
  • 승인 2019.11.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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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 확대 시행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등 분할납부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만 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으로 오는 15일부터는 신용카드로도 자동이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공단, 금융결제원, 카드사 간 협의를 통해 10개 카드사가 참여했으며, 전산개발이 완료된 8개 카드사부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전산 개발중인 2개 카드사 및 아직 참여하지 않은 카드사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분할납부(2∼4분기) 보험료이며, 사업주가 신청한 카드로 분기마다 납부할 보험료에 납부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합산해 청구된다.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할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료에서 각각 250원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계좌 잔고 부족 등에 따른 연체금 발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지사 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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