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5일부터 27일까지 화물연대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국토교통부, 25일부터 27일까지 화물연대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1.11.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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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됨에 따라 국내‧외 물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또 비상수송대책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차량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수송차량 확보 지원한다.

특히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25일부터 27일까지 유상운송(영업행위)이 가능하다.

또 운휴차량을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물류기지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화주 기업이나 운송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또는 국토교통부에 연락하면 대체수송차량(자가용‧운휴차량 등) 등 운송 가능 화물차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박진홍 과장은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물연대 파업 기간 동안에 국내‧외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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