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음주운전 재범시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판결의 의미(1)
[법률상식] 음주운전 재범시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판결의 의미(1)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11.26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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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는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2회에 적발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음주운전 최신 판례 역시 혈중농도와 주행거리, 인명 피해 여부에 따라 대체로 천만원이 넘는 벌금 폭탄을 맞거나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징역형ㄴ 이 선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도 요구하지 않아 운전자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과거 10년 전 음주운전 위반행위를 포함해 재범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된다면, 이를 과연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10년 전 음주운전 위반 후 재범으로 적발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돼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직권으로 이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20헌가17).

그리고 헌재는 재판관7(위헌)대 재판관2(합헌)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다만 헌재의 이번 결정은 윤창호법 개정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법 개정 후 소급해 적용되는 것에 대한 판단인만큼, 동일한 처벌 규정이 포함됐더라도 현행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시행되고 난 뒤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만일 구법으로 가중처벌된 사람들이라면 재심 청구를 노려볼 만하다.

또한 현행법의 같은 조항에 대해서도 다시 위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만큼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형의 감경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경찰 조사단계에서도 이러한 헌재 결정에 따라 기소 여부나 검찰 송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글 도움, 법률자문: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백창협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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