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토니타젠 포함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약처, 메토니타젠 포함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1.11.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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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 식약처는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Metonitazene) 등 4종을 11월 29일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메토니타젠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그 외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마약 모르핀(Morphine)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다.

또 2에프-큐엠피에스비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더블유아이엔-55,212-2(WIN-55,212-2) 보다 환각 작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

엠디에이-19와 5에프-엠디에이-19’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이다.

특히 ‘메토니타젠’과 ‘2에프-큐엠피에스비’는 지난 10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지정약물’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됩니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이밖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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