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강 계열 SYS홀딩스, 전자랜드 '부당 지원' 과징금 철퇴
고려제강 계열 SYS홀딩스, 전자랜드 '부당 지원' 과징금 철퇴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1.12.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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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계열사 ㈜SYS리테일(옛 ㈜전자랜드)에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등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태근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사별 과징금 SYS리테일 16억2300만원, SYS홀딩스 7억4500만원 총 2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YS리테일은 1985년 6월 서울전자유통㈜라는 상호로 현재의 주요사업인 가전제품 유통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2001년 7월 인적분할 당시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2년 1월 현재의 상호인 SYS리테일로 변경했다.

공정위에 발표에 따르면, SYS홀딩스는 지난 2009년 ㈜SYS리테일이 신한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의 운영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사 보유 부동산 30건을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에도 2021년 11월까지 기존 담보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계속해서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다.

그 결과 ㈜SYS리테일은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신한은행 및 NH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원의 구매 자금 및 운영 자금을 1.%~6.15%의 저금리로 총 19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이때 적용받은 금리(1.%~6.15%)는 ㈜SYS리테일의 개별정상금리보다 최소 6.22%에서 최대 50.74%의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SYS리테일은 6,595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었던 것에 더해,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수익 78억1100만원만큼의 이자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 행위를 통해 재무상태가 열악한 ㈜SYS리테일이 적시에 상품을 공급받고,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어 가전 유통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추는 한편, 상품매입 및 지점 수 확대를 통해 판매능력이 제고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되어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견기업 집단이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하여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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