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교육원 법정의무교육, 위드코로나 속 온라인원격교육 진행
한국이러닝교육원 법정의무교육, 위드코로나 속 온라인원격교육 진행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1.12.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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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집합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법정의무교육을 비대면 이러닝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하는 추세다.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이다.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총 5가지로 이뤄져 있다. 업종에 따라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이러닝교육원이 평생교육바우처기관으로 선정돼 바우처 이용자들의 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주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각 항목별로 액수는 상이하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경우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보안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국이러닝교육원 관계자는 “위드코로나 속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원격 수강을 진행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위탁기관으로 온라인교육에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기관,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등의 법정의무교육 자격을 취득한 이러닝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또한 “강사와 소통하는 수업으로 교육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자가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직무교육을 연계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원하는 과정으로 선택해 들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과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또한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한국이러닝교육원은 재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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