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사 합격자 대상 '자격증 택배서비스' 제공
경기도, 공인중개사 합격자 대상 '자격증 택배서비스' 제공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11.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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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경기도가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자격증을 집으로 발송하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택배서비스 대상자는 27일 발표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로, 택배비만 지불하면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자격증을 수령 가능하다.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자격증을 수령할 주소지가 다른 합격자는 홈페이지 입력을 통해 수령 장소 변경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수원 경기도청이나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를 찾아야 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이용자 수는 지난 2018년 합격자 4539명 중 2544명이며, 매해 합격자의 절반 정도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택배비는 착불로 오는 12월 6일 일괄 발송되며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에 대해서는 원서신청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소재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서 오는 12월 10일부터 31일까지 자격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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