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법안 뇌연구촉진법, 아동복지법 등 다수 본회의 통과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법안 뇌연구촉진법, 아동복지법 등 다수 본회의 통과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1.12.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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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촉진법, 아동복지법, 혈액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진_홍석준 의원
사진_홍석준 의원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지난 2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수의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의원의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은 법안이 그대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아동복지법', '혈액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됐다.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은 국제 공동연구 등 선진기술 도입 및 국제협력 증진,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기관 단체의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뇌산업 촉진을 위한 추진시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 미래 국가 핵심기술 및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뇌연구 발전과 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고, 한국뇌연구원이 위치한 대구가 ‘브레인시티’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은 18세가 되면 보호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충분한 준비없이 무방비 상태로 사회에 내몰리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혈액관리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헌혈가능 인구감소로 헌혈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비상등이 켜진 수혈용 혈액 재고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악화 등에 따라 결손이 발생하면 직전 1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급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매출하락 등 어려움을 겪어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홍의원은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번에 국회 기재위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 대안을 고민해서 발의한 여러 법안들이 한꺼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미 깊은 날”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법안들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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