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고용노동부 예산 36조 5,720억원.. 청년일자리 집중
22년 고용노동부 예산 36조 5,720억원.. 청년일자리 집중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1.12.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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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본예산(35조 6,487억원) 대비 9,234억원, 2.6% 증액
이미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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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 지출 규모 36조 5,720억원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산재사고 예방, △신기술 인력양성 등을 위해 1,281억원이 증액되었고, 내일배움카드, 고용창출장려금 등 사업에서 614억원이 감액되어, 정부안에 비해 667억원 증액되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5조 6,487억원보다 9,234억원(2.6%) 증액된 규모이다.

주목 가는 내용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月 80만원*12개월 지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내년에 신설된다.

청년 대상 채용장려금 지원과 취업역량 강화 및 일경험 지원 확대로 체감 고용상황이 어려운 청년 중심으로 고용회복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는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업 자부담 조정 등 제도 개편을 통해 7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까지만 집행하고 폐지할 예정이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은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을 하기로 해 6개월 연장된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 1조1000억원도 마련됐다. 고용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에 3271억원, 건설·제조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 지원에 119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 확대, 임시·일용직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를 확충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저소득 구직자 등 60만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생계지원을 도우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명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한다.

또, 사회보험료 지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을 신설하고,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금을 신설한다.

이 밖에도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되어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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