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 실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 실시
  • 구웅 기자
  • 승인 2021.12.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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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제조업체 대상, 불법 개·변조 및 미인증 제품 단속
(왼쪽)인증제품 - (오른쪽)불법제품(2차 회수부 탈거) (자료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왼쪽)인증제품 - (오른쪽)불법제품(2차 회수부 탈거) (자료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잡포스트] 구웅 기자=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근절을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함께 12월 중에 관내 전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년 상반기에 관내 제조업체 2개소에서 인증된 제품을 불법 개‧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적발되어 고발조치 된 바, 유사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주방용오물분쇄기는 2012년 10월 부터 고형물 기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 제품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를 구입할 때에는 인증된 제품인지, 거름망이 존재하는지 등 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제품 확인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은 옥내배관의 막힘으로 인해 오수가 역류하여 공동주택 및 가정내의 심한악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이 유입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비용 증가 및 하수처리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한 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이호중 청장은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옥내배관 막힘, 하수처리시설 부하가중 등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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