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고의체불'...50대 업주 구속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고의체불'...50대 업주 구속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12.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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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2억여 원을 고의체불하고 잠적한 5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 4일 근로자 36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 2억4500만 원(임금 1억8700만 원, 퇴직금 5800만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피·잠적 중이던 사업주 유모(55, 남)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유 씨는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소재 LCD용 글라스 이송파레트 및 PCB가공용 드릴비트 재 연마 장비 등을 주생산 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유씨는 업체를 운영하며 적자누적, 납품계약 취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소속 근로자 36명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경영책임을 회피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상당기간 위협했다.

이후 유 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해지하고 연고가 없는 소재에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지속적으로 회피했다. 결국 유 씨는 지난 2016년 5월 지명수배 조치됐고 올해 12월 부산 영도구 소재에서 검거됐다.

유 씨는 다수 근로자에 대한 집단체불과 그 규모도 상당함에도 피해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등으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아무런 변제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민사상 채권 소멸시효 도과, 형사상 공소시효 도래(완성)를 위해 3년 6개월간 무작정 도피·잠적하는 방법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 노동관계법의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해 결국 구속됐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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