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등 16억 체불...50대 업주 구속
근로자 임금 등 16억 체불...50대 업주 구속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12.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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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16억여 원을 체불한 50대 업주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지난 23일 근로자 65명의 임금, 퇴직급여 등 약 16억1000만 원을 체불한 모 회사 대표 A모(56, 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영주지청에 따르면, A모씨는 정상적 사업경영이 어려운 수준의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12월 31일 무리하게 사업을 영업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적 이익 편취에 목적을 둔 부당한 자금거래로 회사 경영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외면한 채 영업양수 후 불과 10개월만인 지난 11월 1일 기습적으로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약 16억1000만 원이라는 대규모 체불을 발생시켰다.

체불액의 경우 지난 2018년 영주지청 관내 전체 체불액(38억6000만 원)의 41.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피해 노동자의 생계 위협은 물론 지역 및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거짓주장과 변명으로 그 책임을 영업양도인과 동업자 등에게 전가하고,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피해 노동자들에 대하여 일말의 사죄조차 없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영주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A씨의 혐의를 확인해 구속했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30억 원 상당의 고액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경력이 있는 등 같은 범죄 전력이 21건에 달하는 상습범이라는 것도 확인됐다.

박정렬 영주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사업주의 사적 이익추구에 기반한 부도덕한 고액 체불사건으로, 평범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착실하게 살아가던 노동자들을 한순간에 실직자로 만들고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는 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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