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학자금 대출 5일부터 신청..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까지 지원
1학기 학자금 대출 5일부터 신청..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까지 지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1.04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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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1월 5일부터 실시한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전년도와 같이 1.7%로 동결된다고 전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한다.

2022학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2022학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범위를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에서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또는 전문대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하고 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 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1월 1일부터 재학 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의/치의/한의계열 일반대학원만 지원 /자료_교육부
의/치의/한의계열 일반대학원만 지원 /자료_교육부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면서, "향후 학자금 대출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여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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