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1.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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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정부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없이 작업도 없다는 안전 우선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면서, 2021년 산재 사고사망자(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는 828명으로 2020년 882명 대비 54명이 감소(-6.1%)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43퍼밀리어드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99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전했다.

자료_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 기준으로는 2020년에 비해 101명이 감소(768→667명, -13.2%)했고, 계속해서 역량을 집중한다면 올해는 700명 초반대까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안전한 일터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은 만큼 엄중한 자세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고 올해 사망사고를 더욱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먼저,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21.8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1.11월), 업종별 자율점검표(‘21.9월~), 사고유형별 매뉴얼(‘21.4월~)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 제작.배포하고,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FAQ를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장에서 노동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1월말에 보급 하겠다고 전했다.

전년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400여개소 지원)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50~299인, 3.5천개소)에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도 말했다.

특히,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1,700여개)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중견 건설사(시공순위 201위 이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1월 12일, ‘22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 리플렛 및 ’21년 사고사례집 등도 현장에 배포한다.

1월 중,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대한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동영상 강의도 업로드하여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검찰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적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고,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 절차를 표준화하겠다"면서 "모의수사 사례 등을 포함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독관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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