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소확행 공약(45) 공개
"눈썹문신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눈썹문신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SNS '소확행' 공약을 통해 에서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눈썹 문신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퀴즈를 내며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고 현재의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 시장규모는 총 1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고 해외 사례를 들었다.
그리고는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해 민생과 산업을 위한 타투 시술 합법화를 하겠다"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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