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근로자의 출근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단, 출근시간 이전 15분 이내, 퇴근시간 이후 15분 이내 출퇴근 시에는 초과근로로 보지 않음)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회사의 사업주는 ㄱ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실시했다며 노동청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ㄱ근로자가 단축근로기간 중 대부분 출근시간 보다 빨리 출근했고, 초과근로로 보지 않는 15분을 공제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회사의 사업주는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ㄱ근로자가 출근시간 보다 빨리 출근했으나, 근로자의 출근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임신부인 ㄱ근로자가 교통·주차문제 등으로 지각을 방지하기 위해 10여 분 정도 일찍 출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출근 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전이라고 곧바로 초과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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