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환불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9)
[법률상식]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환불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9)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1.14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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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지만 ‘내집마련’을 향한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무주택자들 가운데에서는 시세의 반값으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 등이 대두되면서 잠시 인기가 시들해지기도 했지만, 낮은 가격으로 좋은 조건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잘 알아보지 않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경우, 투자한 목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내집마련의 꿈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다.

토지확보와 조합원 모집, 건설 진행 등의 절차가 막힘없이 진행된다면 좋은 조건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지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파트 건설 및 입주에 이르게 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의 지역주택조합 설립 건수는 19건이었지만, 이중 단 2건만이 착공에 성공했다. 10%가량만이 착공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1년에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들로부터 220억 원 가량의 돈을 받은 뒤, 사업부지 확보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조합장이 검찰에 구속되었다.

이들에게는 배임 및 사기 혐의가 적용되었지만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피해 복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합 입원 및 업무대행사 관계자들의 재산이 압류되었지만, 압류된 금액이 피해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에 납부했던 목돈마저 잃게 될 상황이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이후 이러한 위험성을 실감하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많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 규약에 따라 임의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반환 규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가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면 조합을 탈퇴하더라도 환불은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뿐 아니라 환불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 허위 과장 광고가 있지는 않았는지, 조합 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측면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 계약 취소 및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허위 과장 광고 또는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 계약 취소 및 해제가 불가능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의 상황을 검토해보고, 현재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을 위해 납입금 반환 청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조합이 기울고 있는 상황이라면 뒤늦게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및 건설관련 분쟁에 대해 건설 전문 변호사가 법적 조력을 도울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글/법률자문 : 로펌 법무법인 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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