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일부 멈추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및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효력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 범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에 이어 두 번째이다.
앞서, 조 교수를 비롯한 시민 1023명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방역패스 적용 시설들에 대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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