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제동.. 12~18세 청소년 전체시설 효력정지
法,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제동.. 12~18세 청소년 전체시설 효력정지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1.14 16: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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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세 청소년 전체시설 미적용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등 방역패스 효력 정지
그외 식당·카페의 경우 현행유지
강남구 선별진료소 /잡포스트DB
강남구 선별진료소 /잡포스트DB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및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먼저,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필요로하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본안 판결 선고일에서 30일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또, 면적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역시 본안 행정소송 1심 선고일에서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단,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다른 신청은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해 식당·카페의 경우 현행 그대로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에 이어 두 번째이다.

앞서, 조 교수를 비롯한 시민 1023명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방역패스 적용 시설들에 대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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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수 2022-01-14 17:30:38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