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일회용컵 음료 보증금 낸다.. 개당 최대 500원
6월부터 일회용컵 음료 보증금 낸다.. 개당 최대 500원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1.19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_일회용컵/잡포스DB
사진_잡포스트DB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올해 6월부터 일회용컵에 음료나 커피를 시키면 보증금을 내야한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예정이다.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환급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어 소비자의 혼란과 불만도 예상된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단,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뿐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