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23개 안건 처리
광진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23개 안건 처리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1.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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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첫 임시회 개최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관련 조례안 등 23개 안건 처리
19일 '제249회 광진구의회 제2차 본회의'
19일 '제249회 광진구의회 제2차 본회의'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서울시 광진구의회가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제249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광진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과 관련, 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1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 23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규칙안 9건과, 조례안 14건이 통과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안 9건이 통과됐다.

또, 의원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민조례청구권을 보장하는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이 처리됐다.

박삼례 광진구의회 의장은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힘찬 시작이 되길 기원한다”면서, “광진구의회 의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자”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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