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구웅 기자
  • 승인 2022.01.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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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진흥기금으로 청산 융자 지원하여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 유도
한국사학진흥재단 전경 (사진제공/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전경 (사진제공/한국사학진흥재단)

[잡포스트] 구웅 기자=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은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청산지원계정을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내용으로「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2021.08.10. 공포, 2022.01.01. 시행)되면서, 그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융자 대상‧조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청산지원계정 자금의 융자 대상‧조건‧회수 등에 관한 사항과 융자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2022년부터 사학진흥기금의 ’청산 융자금‘지원을 통해 교직원에 대한 체불 인건비, 청산 소요 비용 등을 우선 변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도 개정되어,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업무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홍덕률 이사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폐교대학의 채무변제를 사학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하는 것은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을 유도하여 폐교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폐교대학 종합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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