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 피해 기업 근로자 지원...월 최대 198만 원
고용노동부, '코로나' 피해 기업 근로자 지원...월 최대 198만 원
  • 최혜진 기자
  • 승인 2020.02.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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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최혜진 기자 = 최근 심각하게 불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증 피해 기업 내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한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기업이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 1인당 1일 6만6000원(월 최대 198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뿐 아니라 메르스 사태 및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 시에도 지원한 바 있으며,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적극 지원과 실업예방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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