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의무 공공기관, 89.4% 의무 이행...역대 최고 수준
청년고용의무 공공기관, 89.4% 의무 이행...역대 최고 수준
  • 최혜진 기자
  • 승인 2020.02.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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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제 대상 공공기관 442곳 중 395곳 의무 이행 나타나
고용노동부 "미이행기관 의무 이행토록 다양한 대책 마련 후 추진"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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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최혜진 기자 =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대상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을 지킨 기관이 8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의무제 진행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기관 442개소 중 395개소(89.4%)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의무이행 수치는 지난 2018년(82.1%, 367개소)에 비해 7.3%p 상승했다. 또, 2016년 80%대로 진입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비율이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고용해야 한다.

442개 적용대상기관의 2019년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2만8689명으로, 2018년 2만5676명보다 3013명 증가했다. 특히, 청년 신규고용 인원의 경우 공공기관 정원의 7.4%에 해당하며, 7%를 넘은 수치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의무제 미이행기관이 10%에 달한다는 점을 문제삼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 이행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등 법에 규정된 이행 독려장치는 물론 공공기관들의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기관의 이행 독려를 위해 주무부처·자치단체의 협조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또,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별 점검회의를 개최해 2019년 미이행 사유, 2020년 청년고용 계획 등을 논의하고, 연속으로 의무를 미이행한 기관은 기관의 주무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상황을 중간에 점검해 2019년 미이행기관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계속 낮을 경우 원인 분석, 이행독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2019년 공공기관의 의무고용제 이행률과 청년고용 비율이 역대 최고인 것은 공공기관과 주무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의 노력 덕분"이라며 "이런 성과를 계속 거두기 위해 법상 조치 외에도 공공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은 청년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이므로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꼼꼼히 들어보고 청년들과 같이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청고특위)'를 개최하고'2019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을 심의 및 의결했다.

청고특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개최되고 중앙행정기관, 사업주단체, 교육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다. 이날 청고특위에서 심의 및 의결해 확정된 '2019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현황'은 미이행기관 명단 공표, 국회 제출 등 법상 일정에 따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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