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식약처는 경기 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몬쉘코리아경기센터가 제조.판매한 떠먹는 치즈케이크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11월 22일 표시된 제품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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