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계곡 익사사건' 용의자 2명 도주 지명수배
'가평계곡 익사사건' 용의자 2명 도주 지명수배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3.31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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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로 알려진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 지명수배
2차례 미수 끝에 이씨 남편 살해 혐의
지난 12월 잠적 후 3개월째 행방 묘연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인천지검이 경기 '가평계곡 살인사전'의 피의자 2명을 공개 지명수배에 나섰다.

검찰은 3년 전 경기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이 3개월 전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하자 공개수배에 나선 것으로 전했다.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 /사진_인천지검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 /사진_인천지검

인천지검 형사2부는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살인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39)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어진 3개월 뒤에는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이씨는 남편 윤씨의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연인 사이인 조씨와 함께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실제로 이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으며, 당시 보험회사는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조씨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됐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이씨와 조씨는 다음날 이어질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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