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식용 굴·마른김 등 수산물 13건 적발... 회수폐기·고발 등 행정조치
식약처, 생식용 굴·마른김 등 수산물 13건 적발... 회수폐기·고발 등 행정조치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04.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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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 식약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생식용 굴, 마른김 등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727건을 수거.검사를 통해 13건을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검사는 재래시장‧대형마트‧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생식용 굴(227건), 마른김(61건), 배달회를 포함한 단순처리 수산물(439건) 등 총 727건의 유통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검사항목은 (생식용 굴)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마른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배달회)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중금속 등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마른김 6건에서 사카린나트륨이 검출(0.023~0.0222g/kg)돼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고발(생산자 대상)을 요청했으며 생식용 생굴 7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가열‧조리해 섭취하는 용도로 표시해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5년간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3,107건을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등 총 55건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매년 마른김에서 사카린나트륨이 지속적으로 검출, 감미료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 강화, 관련 업계 대상 홍보 강화, 수거‧검사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식품소비 경향에 따라 시기별‧품목별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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