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신청,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증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신청,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증가
  • 최혜진 기자
  • 승인 2020.03.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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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지원절차 간소화 지침 시행한 이후 대폭 증가"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잡포스트] 최혜진 기자 =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이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6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이 대폭 늘었다고 발표했다.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사용횟수에 따라 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서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결정이 이뤄지면 신청일로부터 소급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지원절차 간소화 지침 시행후 지난 5일까지 426개 사업장, 6241명의 근로자가 간접노무비 지원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 1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243개 사업장, 1710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지난 2월 25일 이후 신청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재택근무 3792명(60.8%), 시차출퇴근 2,178명(34.9%), 선택근무 229명(3.7%), 원격근무 42명(0.7%)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택근무가 전년도 전체 재택근무 신청인원 317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299인 사업장 1795명(28.8%), 30~99인 사업장 1685명(27.0%) 순으로 신청이 많았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720명(11.5%)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006명, 32.1%)이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업(1393명, 22.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34명, 16.6%)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3909명, 62.6%), 경기(1059명, 17.0%), 부산(240명, 3.8%)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지원절차, 지원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유연근무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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