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하도급법개정 이후의 하도급대금조정 문제 해결방안(10)
[법률상식] 하도급법개정 이후의 하도급대금조정 문제 해결방안(10)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2.04.18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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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하도급법개정으로 하도급대금조정과 관련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하도급 계약 상의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공급원가 외의 비용 변동에 대해서만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조정을 요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하도급법개정을 통해 한 가지 내용이 추가되면서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의 대금 조정 사안이 한층 넓은 범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목적물의 공급원가나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리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지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기로 체결된 계약이 있을 때, 원사업자 측이 목적물의 물량 및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공급원가 및 그 밖의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하락하게 되었다면 수급사업자 측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즉,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에서의 하도급대금인하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수급사업자 측이 이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이 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측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양측은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목적물의 공급원가 및 부대 비용 하락 폭이 적어진 상황이라면 수급사업자 측은 이를 근거로 하도급대금 인하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요구해야만 부당한 경제적 손해를 피할 수 있다.

다른 한편로는 기존 하도급법에서 규정해 두었던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항목은 그대로 유지된다.

원사업자는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발주사로부터 지급받는 계약금액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되는 하도급대금을 증액 및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발주사의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5일 내로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하고, 30일 내로 실질적인 하도급대금 증액 및 감액을 진행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이러한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가 함께 책정되기 때문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측 모두 하도급대금 지급 시에 이자와 관련된 항목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도급법의 개정된 내용과 기존 내용이 함께 적용될 전망이기 때문에 하도급계약이 다수 이뤄지는 건설 업계의 경우,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조정 관련 사안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대규(법무법인 화담) 건설 전문변호사는 "건설 업계에서의 하도급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분쟁이 첨예하게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하도급대금조정과 관련된 분쟁은 하도급법과 업체간 계약 내용, 각종 입증 자료 등을 활용하는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쉽다"고 조언했다.

한편, 하도급법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분쟁 조정이 가능해졌다.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분쟁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적합한 분쟁해결 방법 및 법적 대응 방법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법률자문/글 :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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