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점검 실시
식약처-지자체,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점검 실시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04.25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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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탈모·여드름 치료 의약품, 마스크 등 생활 밀착형 의약외품 대상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 식약처는 비만·탈모·여드름 치료 등 외모 관리를 위해 수요가 높은 의약품과 마스크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적정 여부를 25일부터 5일간 집중점검 한다.

점검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을 활용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이다.

또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상반기 정기정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고 병·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또한 의약품·의약외품은 품목별로 식약처에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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