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타격입은 관광·공연 관련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코로나19' 타격입은 관광·공연 관련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03.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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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6개월간 다각도 지원 돌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코로나19로 관광업, 공연업 등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지원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16일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제정에 따르면 오는 9월 15일까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 통상적인 고시 제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지원, 직업훈련 등의 지원이 강화된다.

먼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등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아진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6%에서 90%까지로, 1일 한도는 6만6000원에서 7만 원으로 높아진다. 또,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이 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더불어,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단가가 상향*되고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기준으로 300%로 상향된다.

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도 강화된다.

우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확대되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월 222만원으로, 타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월 317만원으로 완화된다.

더불어,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체당금 조력대상 사업장은 상시 10명 미만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은 최대 55%에서 20%로 완화되고, 훈련비 한도도 5년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또,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지원기간 중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취업성공패키지Ⅱ에 참여할 때에는 소득요건이 면제된다.

지정된 4개 업종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부 산업군을 살펴보면, 여행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이나 ‘관광진흥법’ 상의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관광숙박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콘도 운영업이거나 ‘관광진흥법’ 상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이다.

운송업의 경우 전세버스 운송업, 외항 여객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및 항공 여객 운송업이 해당된다.

특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업체,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업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업체면 지원 대상이 된다.

공연업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이거나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시설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최종 지정될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고용보험D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1만3845개소, 17만1476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 측은 “고용보험DB 상 지정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른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받은 업종들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외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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